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대퇴부 전자간 골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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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07 오후 8:10:34 | 조회수 | 4435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대퇴부 전자간 골절은 전자간선으로부터 소전자 5cm 이하까지의 부위에 대한 골절을 말합니다.
통상 젊은 성인에서의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은 교통사고나, 추락과 같은 고에너지 손상의 결과입니다.
부득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교통사고로 대퇴부 전자간 골절상을 입고 내고정술을 시술 받은 후,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환자의 CR 영상입니다.
위 환자의 경우에는 추후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 경우 약 2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수술비용이 청구되어야 하며, 수술부위에 대한 반흔제거 성형수술비 또한 청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환자에 따라 드물게 불유합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합니다.
대퇴 전자간골절 환자의 경우 고관절의 운동제한이 남게 되며, 그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의 신체감정회신 자료들을 볼때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고관절 부전강직 Ⅱ-A-1 항을 적용하여 3년~5년 사이의 한시장해로 평가됨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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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femur.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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