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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介護)와 간호(看護)
등록일 2015-05-27 오후 4:48:25 조회수 183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질병이나 손상으로 말미암아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지마비가 된 경우에는 100%의 노동능력상실은 물론 밥 먹기, 대소변 가리기, 돌아다니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즉 재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만 하는 경우에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일상적으로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모두 간호라 하나, 법률적 해석을 하지면, 간호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말하며, 개호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말한다고 본다. 사전적 의미는 곁에서 돌보아 줌을 뜻하나 실재로 '개호'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손해배상을 판정할 때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법률용어에 가깝다. 즉 개호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노동을 구함'을 말하고, 개호비용이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하겠다.

 

개호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개호비용'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개호비용이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원상으로 복구함에 필요한 비용으로 적극적 손해를 전보한다는 점에서 치료비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개호여부를 판단할 때, '장애로 인해 고생이 많을 텐데, 되도록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개호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동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호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호비용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구하는 만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잘못 판단하면, 공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잘못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 개호여부는 물론 개호인의 자격이나 개호기간 또는 개호 내용은 해석과 견해를 조금만 달리해도 커다란 비용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다.

 

 

출처 : 이경석, 배상과보상의 의학적 판단, 개정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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