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뇌사판정의 기준(제21조 관련) 1. 뇌사판정의 기준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자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2. 선행 조건 가.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나.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다.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라.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이나 대사성(代謝性)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마.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肝性昏睡), 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 등을 말한다]의 가능성이 없을 것 바. 저체온상태[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가 아닐 것 사. 쇼크상태가 아닐 것 3. 판정 기준 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나.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다. 두 눈의 동공이 확대ㆍ고정되어 있을 것 라.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다음의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1) 광반사(光反射, Light reflex) 2) 각막반사(角膜反射, Corneal reflex) 3) 안구두부반사(眼球頭部反射, Oculo-cephalic reflex) 4) 전정안구반사(前庭眼球反射, Vestibular-ocular reflex) 5) 모양체척수반사(毛樣體脊髓反射, Cilio-spinal reflex) 6) 구역반사(嘔逆反射, Gag reflex) 7) 기침반사(Cough reflex) 마. 자발운동, 제뇌경직(除腦硬直), 제피질경직(除皮質硬直),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바.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 무호흡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00% 산소 또는 95% 산소와 5% 이산화탄소를 10분 동안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 6ℓ/min를 기관내관(氣管內管)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PaCO₂)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며,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 확인해야 한다. 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정 결과를 재확인하였을 때에도 그 결과가 같을 것 1) 뇌사판정대상자가 6세 이상인 경우: 1차 판정부터 6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2)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 6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3)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뇌파검사를 하였을 때에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1)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인 경우: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후에 실시 2)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전과 이후에 각각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