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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세' 사고 관여도(기여도) 판정기준
등록일 2015-05-12 오후 3:19:00 조회수 677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신경외과전문의인 임광세가 발표한 사고 관여도 판정기준으로, 현재 배상의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기준입니다. 주로 척추질환, 두부외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신체장해, 질환 또는 사망에 있어서 두가지 즉 외상과 외상외의 원인이 있을때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가 타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가를 비교해서  A, B, C, D, E  5단계로 분류한 기준입니다.

 

 

관여도 판정기준(임광세, 1992)

 

 단  계

 내      용

외상의 관여도 

 A

외상의 관여도는 외상외의 원인의 관여도에 비해 미미해서 전적으로 외상외의 원인에 기인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

 0%

 B

외상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나 외상외의 원인의 관여도가 더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25%

(20% 혹은 30%)

 C

외상과 외상외의 원인의 관여도가 반반인 경우

 50%

 D

외상외의 원인의 관여도가 어는 정도는 인정되나 외상의 관여도가 더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75%

(70% 혹은 80%)

 E

외상외의 원인의 관여도는 외상의 관여도에 비해 미미해서 전적으로 외상에 기인되었다고 판정되는 경우

 100%

 

 

<츨처 : 임광세, 배상의학의 기초, 제4판 개정판>

 

 

 

 





첨부파일1 file1 S22C-6e150512151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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