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임광세' 사고 관여도(기여도) 판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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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12 오후 3:19:00 | 조회수 | 6779 |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신경외과전문의인 임광세가 발표한 사고 관여도 판정기준으로, 현재 배상의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기준입니다. 주로 척추질환, 두부외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신체장해, 질환 또는 사망에 있어서 두가지 즉 외상과 외상외의 원인이 있을때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가 타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가를 비교해서 A, B, C, D, E 5단계로 분류한 기준입니다.
관여도 판정기준(임광세, 1992)
<츨처 : 임광세, 배상의학의 기초, 제4판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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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S22C-6e1505121519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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