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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란?
등록일 2015-03-17 오후 4:29:17 조회수 291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장해평가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맥브라이드방식, A.M.A.방식, 산재보험법 방식, 국가배상법 방식, 장애인복지법 방식 등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위 방식들 중 교통사고 사건에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란 무언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McBride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이다. 1936년 McBride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13)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McBride식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McBride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McBride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계수(McBride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1986년부터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 차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법원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장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브라이드 방식이라는 것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수치화한 장점과 복합장해 평가에 합리적인면도 있는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1. 너무 오래된 기준으로 의학수준, 병명, 직업군 등이 현대시대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다.

2. 정형외과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

3.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4. 6판 이후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 맥브라이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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