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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사건 기준 금액 변경 안내
등록일 2017-01-06 오후 4:04:46 조회수 1515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2017. 1. 1.자로 소액심판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가액의 범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된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 1. 1.부터 접수되는 사건 중,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은 소액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17.1.1.]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11.29., 일부개정]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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