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소액심판사건 기준 금액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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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6 오후 4:04:46 | 조회수 | 1515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2017. 1. 1.자로 소액심판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가액의 범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된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 1. 1.부터 접수되는 사건 중,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은 소액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17.1.1.]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11.29., 일부개정]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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