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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시 주의사항
등록일 2015-06-11 오후 3:49:50 조회수 717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씩 후유장해진단서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이미 발급받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열분중에 아홉분은 이미 손해사정사나 타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셨던 분들이고, 기존에 위임하셨던 곳이 신뢰감이 없어서 저희에게 의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받아 오시는 것은 좋은데, 병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생소하거나 소규모의 병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잘 모르셔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마도 사건브로커 같은 분들에게 의뢰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후유장해진단서나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쪽에서 보험사 자문의 소견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맥브라이드 장해률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다소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진단서나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발급 받으실 경우에는 가급적 대학병원급(법원에서 신체감정병원으로 지정해주는 병원급) 전문의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예로 신체감정병원을 살펴보자면,

 

서울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의료원

인제대학교백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순천향대학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발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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