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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합의전에 반드시 저희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5-06-11 오전 10:08:55 조회수 156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들의 상실감도 크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기에 보험사의 일방적인 제시안에 합의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약관상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기에 법원을 통한 판결금에 비해 상당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설명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약관상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구분

약관상 기준

 법원 기준

 위자료

최대 4,500만원

(만 19세 미만 이거나 만60세 이상의 경우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 20%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 기준)  

 일실수익

피해자에게 불리한 라이프니츠계수 적용

호프만계수 적용 

 장례비

 300만원

500만원 + α 

 

 

위에서 보듯이 우선 위자료에서 2배이상의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데, 라이프니츠계수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방식이기에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방식에 비해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당연히 망인의 사고 당시 나이가 젊을 경우 상당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2. 소송으로 가더라도 타 부상사고 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신체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여기에만 최소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경우 신체감정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소송기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3. 소송비용의 부담이 적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 착수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인지대(2억청구 전자소송기준 769,500원)와 송달료(전자소송기준 53,250원) 이외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의료기관등에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건당 10만~15만원 정도). 

 

 

4. 부상사고에 비해 변호사 보수가 저렴합니다.

 

교통과산재닷컴을 통해 위임계약을 하실 경우 변호사보수는 최종 받으시는 금액의 총 5.5% ~ 11%(부가가치세 포함, 사건에 따라 차등적용)정도 입니다.

통상의 부상사고 사건 변호사보수인 11%~22%(부가가치세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5. 과실이나 소득, 가동연한 등에서 보험사와 이견이 있을 경우 입증에 보다 유리합니다.

 

사망사고는 부상사고처럼 노동능력상실율이나 기왕증의 기여도 등이 쟁점 사항이 아니라 과실, 소득, 가동연한 등이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들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보다 월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분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사와 합의 하시는 것 보다는, 저희 법률사무소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는 것이 합의에 보다 유리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