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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신체감정 중, 입원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
등록일 2015-05-14 오후 5:07:51 조회수 331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감정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입원감정이 실시됩니다.

 

 

 

1. 두부외상 등에 따른 정신과 신체감정 

 

약 2주정도 폐쇄병동에서 지내며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 시간을 내야 하며, 감정비용으로 병원에 따라 상이하나 약 300만원에서 ~ 700만원 정도 소요됨(신체감정 예납금 40만원 별도).

 

 

2. 비뇨기과 장해 중 발기부전 장해(또는 신경인성 방광)

 

1박2일 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며 야간음경도플러검사등(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요역동학검사)을 시행함. 감정비용은 병원에 따라 상이하나 약 200~300만원 가량 소요됨(신체감정 예납금 40만원 별도).

  

 

따라서 위 감정이 필요한 의뢰인께서는 감정시간과 감정비용 등을 사전에 감안하셔야 하며, 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장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위 입원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한 신체감정의 경우에는 당일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밀검사등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추후 정밀검사를 위하여 재방문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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