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 중, 입원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 | |||
---|---|---|---|
등록일 | 2015-05-14 오후 5:07:51 | 조회수 | 3319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감정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입원감정이 실시됩니다.
1. 두부외상 등에 따른 정신과 신체감정
약 2주정도 폐쇄병동에서 지내며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 시간을 내야 하며, 감정비용으로 병원에 따라 상이하나 약 300만원에서 ~ 700만원 정도 소요됨(신체감정 예납금 40만원 별도).
2. 비뇨기과 장해 중 발기부전 장해(또는 신경인성 방광)
1박2일 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며 야간음경도플러검사등(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요역동학검사)을 시행함. 감정비용은 병원에 따라 상이하나 약 200~300만원 가량 소요됨(신체감정 예납금 40만원 별도).
따라서 위 감정이 필요한 의뢰인께서는 감정시간과 감정비용 등을 사전에 감안하셔야 하며, 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장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위 입원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한 신체감정의 경우에는 당일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밀검사등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추후 정밀검사를 위하여 재방문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예상판결금은 말그대로 예상금액일 뿐입니다. 과장된 예상판결금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
---|---|
다음글 | (주의사항)소송 종결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