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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이제 착수금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5-05-07 오후 3:38:30 조회수 216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한 교통사고 민사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송전 합의 및 소송 모두 착수금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셨던 피해자분들께서는

언제든 당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공보수를 포함한 최저 보장 변호사 보수는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경미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보수와 소송 비용등을 감안하면 소송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에

당 법률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수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건들은 예외 사건으로 착수금을 지불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사안 및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 220만원 ~ 330만원 정도, 부가가치세 포함) 

 

- 조정신청 사건 및 채무부존재 사건(단 위임이후 사건 진행중 소송이 들어온 경우는 예외)  

-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 기존에 소송을 진행중인 사건을 위임하실 경우(개인이 직접진행 또는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 상대방이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지자체 등)를 상대로 한 사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약정 조건이 너무 싼곳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다릅니다.


물건을 고를 경우엔, 똑같은 물건이니까 발품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신중해야 합니다.

꼭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