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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건은 서울에서 사건진행 및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5-04-19 오후 12:09:46 조회수 172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보험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한 산업재해 사건, 보험금 청구 사건 등은 100% 서울에서 사건 진행 및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본사(연합회)가 전부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사건진행을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지역이나 거주지역이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꼭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대리인선임을 고려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며,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출장상담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 아닌 보험사 및 공제조합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관할: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국화물공제운송사업조합연합회(관할: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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