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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예납금(법원보관금) 변경 안내
등록일 2017-09-13 오전 11:42:23 조회수 1946
E-mail ksdclaw@daum.net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신체감정 예납금(보관금)이란?

 

신체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 합니다. 이때 신체감정신청과 함께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신체감정 예납금이라 칭하고, 이 비용의 용도는 신체감정의가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회신을 하면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감정의에게 송금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신체감정 예납금(보관금)이라 칭합니다. 이 비용은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감정시 지출되는 진료비, 검사비 등의 비용과는 별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2017. 5. 시행)

 

 변경전

변경후(2017. 5. 시행) 

비 고 

 감정과목 당 20만원

감정과목 당 40만원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기본 60 ~ 80만원으로 타과목과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과목은 부위별로 별도임

(예: 정형외과 척추, 고관절, 발목관절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경우 한과목이 아니라 세과목으로 분류되며, 납부해야 할 예납금은 과목 당 40만원 총 1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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