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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신체감정 예납금(법원보관금)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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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13 오전 11:42:23 | 조회수 | 1946 | ||||||
ksdclaw@daum.net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신체감정 예납금(보관금)이란?
신체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 합니다. 이때 신체감정신청과 함께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신체감정 예납금이라 칭하고, 이 비용의 용도는 신체감정의가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회신을 하면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감정의에게 송금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신체감정 예납금(보관금)이라 칭합니다. 이 비용은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감정시 지출되는 진료비, 검사비 등의 비용과는 별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2017.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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