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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은 없다"車사고 과실비율…보험사의 '꼼수'?
등록일 2016-03-07 오전 9:59:35 조회수 2104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100:0은 없다"車사고 과실비율…보험사의 '꼼수'?(종합)

 

  • 2016-03-06 06:00
  •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보험사 과실 비율 기준 논란

(사진=자료사진)

 

승용차 운전자 김모(50)씨는 2년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앞 편도 5차선 도로 유턴 차선에서 접촉 사고를 당했다.

직진할 듯이 서 있던 바로 뒤 옆 차선 차량이 갑자기 김씨 차량 옆으로 들어오다가 김씨 차량의 조수석 옆 바퀴 펜더 부분을 45도 각도로 들이받았다.

당시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상황이었지만 상대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유턴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

상대방 과실이 분명한데도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 기준을 30:70이라고 판정해 김씨 측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80으로 변경됐을 뿐 법원에서도 김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돼 김씨는 결국 150만원 정도나 손해봐야 했다.

김씨는 "누가봐도 내가 피해자인데 과실이 인정되는 바람에 보험료가 할증됐다"며 "피해자까지도 보험료를 할증시켜 보험업계 전체로는 이득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면서 "결국 사회적으로 보험료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눈감아주는거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시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피해 차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배경에는 보험사들의 '꼼수'가 있다.

사고 당사자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면 장기적으로 양쪽 모두의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어 보험사가 득을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의 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면 가해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피해 차량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그러나 양쪽의 책임을 나누게 되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양쪽 보험사가 비용을 나눠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품앗이'를 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면 차대 차 사고의 경우 자차 대 타차 과실비율이 0:100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측은 "보통 피해 액수가 적을 경우는 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사 관계자는 "과실기준 관련은 법원 판례에 우선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통 자차 과실이 0인 경우는 타차 과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과실의 경우는 0 :100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은 바퀴가 구를 때나 차가 움직이는 한 100:0이 없다. 최소한 90:10, 80:20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법원도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규제 측면에서 법원 판결이 다 타당한가는 의문"이라며 "금융감독기관에서 메뉴얼을 정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과실비율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아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1,336건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 3,950건의 34%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판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준을 만들기는 쉽지않다"며 "관련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55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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