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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헐겁게 썼다가 교통사고…법원 “피해자 과실도 10%”
등록일 2016-02-15 오후 3:44:40 조회수 115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헬멧 헐겁게 썼다가 교통사고…법원 “피해자 과실도 10%”

기사승인 [2016-02-08 09:17]

법원마크사진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헐겁게 써서 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다 트럭에 치인 A씨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경북 예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앞지르려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바닥에 나뒹굴어졌고 헐겁게 착용했던 헬멧이 벗겨지면서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4억647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과실도 10%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다.

정 판사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원고도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고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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