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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 켜지자 마자 건너면 5% 과실?’…교통사고 과실비율 “그때 그때 달라요”
등록일 2016-02-15 오후 3:38:17 조회수 1462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녹색등, 켜지자 마자 건너면 5% 과실?’…교통사고 과실비율 “그때 그때 달라요”

2015-11-30 11:13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얼마나 될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정답은 없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옷 색깔부터 도로의 조명상태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했다.

A씨는 2011년 12월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다. A씨는 버스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부분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봤지만 A씨에게도 책임을 ‘5%’ 물었다. 재판부는 “보행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밤에 건널 때는 보행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피기도 한다. B씨는 2012년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B씨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다”며 ‘10%’의 과실이 B씨에게도 있다고 봤다.

또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한다. C군(당시 4세)은 2010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서울고법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도 “나이 어린 자녀로 하여금 보호자 없이 횡단보도를 혼자 건너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20%’의 보행자 과실을 인정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과실을 ‘100%’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D씨는 2013년 7월 서울 도심에서 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때 길을 건넜다. 당시 한쪽 차선은 교통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고 반대편은 소통이 원활했다. D씨는 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지나 중앙선을 넘다가 승합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소송을 냈지만 D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 일때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건넌 보행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보행자가 100% 잘못한 것으로 흔히 생각하는 ‘무단횡단’ 일지라도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일부 묻기도 한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E씨는 2012년 1월 중순 새벽 왕복 7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넘어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여 크게 다쳤다. 법원은 “E씨가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며 차량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택시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30㎞ 이상 초과한 시속 103㎞로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택시를 운행한 운전자의 과실이 의해 발생했다”며 40%의 운전자 책임을 물었다.

또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보도와 사고 지점의 거리 및 도로 조명 밝기 등도 고려 대상이 된다. F씨는 2013년 1월 자정께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여 크게 다쳤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비록 야간이더라도 주위의 버스정류장, 주유소 등의 조명이 비교적 밝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씨를 발견하고 급정차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40%의 운전자 책임을 물었다. 다만 “사고 전방 4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 책임을 과거보다 엄하게 묻는 것 같고 무단횡단은 편도 몇 차선 도로를 건넜냐에 따라서도 손해배상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300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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