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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다행"..감정노동자도 산재 인정 받는다
등록일 2015-11-02 오후 1:16:27 조회수 151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5.11.02. 08:40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객의 폭언ㆍ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감정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도 앞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여러 곳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으로 산정,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예컨대 시간당 1만원인 시간제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4시간, B사업장에서 4시간 일하다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현행대로라면 A사업장 평균임금(4만원)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지만 앞으로는 A, B사업장 임금을 합산한 평균임금(8만원)으로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물론, 이때 재해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는 개별실적요율이나 급여징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투잡스(two jobs) 등의 확산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209만명(2015년 3월 기준)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함께 전속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이 산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산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나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으로 늘어났다. 

 

dewkim@heraldcorp.com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0208400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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