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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산재승인 왜 어렵나… 근로중 부상-통증 인과관계 증명이 관건
등록일 2015-10-22 오전 10:49:06 조회수 251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지역별 자문의사회서 판단… 제도개선 불구 여전히 인색

 

입력 2015-09-21 02:55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산재승인 왜 어렵나… 근로중 부상-통증 인과관계 증명이 관건 기사의 사진 

                  

CRPS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심한 고통뿐만이 아니다. 뼈를 찌르고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산재·장애 제도의 시선은 아직 차갑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에 산재보험 요양 상병인 CRPS 진단 기준과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세계통증학회(IASP) 진단기준을 적용해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부종, 운동이상·이영양성 변화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CRPS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산재 승인률이 기존 30%에서 72.6%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고, 기존의 기준에 따라 불승인된 산재근로자가 재신청을 하면 개선된 진단기준으로 재판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에 21.1%(승인 15건, 불승인 56건)에 불과했던 승인율이 새로운 지침 시행 후인 9월∼올해 8월엔 52%(승인 77건, 불승인 71건)로 상승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제도가 개선됐지만 체감을 못한다는 이들이 취재결과 곳곳에서 확인됐다. 

2012년 9월 울산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PVC 파이프가 떨어져 무릎이 다친 박모(39)씨는 ‘좌 슬관절염좌’로 산재가 인정돼 3개월 간 치료를 받았다. 산재 종결 후에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이어져 검사를 해본 결과 CRPS(1형) 진단이 나와 2013년 11월에 산재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공단의 제도 개선 발표 이후인 올해 1월에 공단의 특별진찰 요구에 응해가며 다시 신청했지만 결과는 역시 ‘불승인’이었다.

박씨는 “올해 심사를 받을 때 추위에 민감한데도 상태 확인을 위해 옷을 벗으라고 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말았다. 이런 나를 보고 안내하던 여직원까지 울었다”며 “마약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환자에 대한 심사가 2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CRPS 환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추모(46)씨는 2013년 8월에 전라도 광주의 공사현장 사다리에서 추락해 왼팔 척골 분쇄 골절 부상을 당했고, 수술을 받은 지 약 4개월 후쯤에 CRPS 확진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9월 말 불승인됐던 산재를 재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씨는 “‘이 환자는 본원에서 IASP 기준에 의해 진단한 CRPS(2형) 환자입니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심의에서는 그저 CRPS가 아니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추씨는 현재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 서로 이강일 실장은 “유사한 CRPS 환자라도 지역 자문의사회 판단에 따라 결과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씨나 추씨와 달리 부산에서 CRPS로 산재 신청을 한 이모(48)씨는 올해 1월에 승인 판정을 받았다. 3개 병원에서 CRPS 진단을 받은 이씨는 서울에선 CRPS 1형, 부산에선 CRPS 2형이 나왔다. 

이런 현상은 산재 승인 여부가 전적으로 자문의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별로 자문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사들의 소견이 조금씩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여기에 전혀 개입할 수가 없다”며 “자문의사회에서는 승인을 내주지 않고 환자는 계속 아픔을 호소하면 우리도 난감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CRPS 제도 개선 발표 이후에도 산재가 승인되지 않은 환자들은 확대된 진단기준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일 수가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데 불승인이 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이 CRPS 환자들의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용철 교수는 “외상의 세기와 통증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 게 CRPS의 특징이다. 야구하면서 슬라이딩하다가 발목이 삐끗한 후에도 CRPS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며 “이러다보니 산재 심의에서 근로 중 부상과 통증과의 연관성을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CRPS 환자들은 장애 인정도 되지 않는다. 국내 장애판정기준에 통증에 의한 장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CRPS와 같은 특정 병증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다. 김 교수는 “통증이 ‘주홍글씨’라도 되느냐. 손을 못 쓰는데, 못 걷는데 통증이 있다고 장애가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CRPS에 대해 일반장애에 통증장애까지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는 “CRPS 진단만으로 무조건 장애가 인정돼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 CRPS는 치료가 쉽진 않지만 잘 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취해도 환자가 더 이상 호전될 수 없다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엔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afer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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