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정보마당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뉴스 및 소식

  • >
  • 자료실
  • >
  • 뉴스 및 소식
게시판 내용
산재 입은 근로자 10명 중 6명, 치료 후 사업장 복귀 못 해
등록일 2015-10-22 오전 10:44:20 조회수 144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5-10-08 10:02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치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 치료 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해 다시 받는 요양급여 수준은 매우 낮아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비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 후 사업장에 복귀한 비율은 2012년 39.5%, 2013년 39.7%, 지난해 40.2%, 올해 7월까지37.7%에 그쳤다. 산재근로자 10명 중 6명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에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해 쉬어야 할 경우 종전 평균임금이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낮은 급여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재요양을 인정해 산재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근로자의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요양을 한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종전 평균임금이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산재후유증 등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해 재요양 직전 수입이 없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돼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재요양시 직장복귀가 잘 되는 대기업 정규직은 임금 삭감 없이 그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장복귀가 어려운 영세ㆍ일용직 노동자들은 감액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산재 이후 원직장 복귀율이 낮아 재요양 당시 수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08000236&md=20151008100218_BL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다음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산재승인 왜 어렵나… 근로중 부상-통증 인과관계 증명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