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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건 위자료 산정기준금액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등록일 2015-03-17 오후 2:41:35 조회수 201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교통사고사건의 위자료 산정기준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2015. 3. 1.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3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새 기준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시행하지만 앞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최근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기준금액은 오는 3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산재 사고에 대한 재판부터 적용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그 전에 벌어진 사고는 현재 기준액인 8000만원을 적용해 재판한다.

교통·산재 사건의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2000만원에서 꾸준히 올라 2008년 8000만원에 이르렀지만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도시일용노임은 2008년 대비 36.4% 상승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28%, 소비자물가지수는 13.9%나 올랐다. 하지만 사망사고 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 7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2008년 증액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회·경제 규모와 물가수준, 사회 구성원의 상식적인 법 감정 등이 달라졌다"며 "다만 위자료 기준금액이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증액을 신중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의에 앞서 법관들이 인식하는 '적정 위자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 대답한 836명 중 절반 이상인 430명이 '1억원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1억2000만원이 2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준금액을 1억2000만원보다 더 높게 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76명이나 됐다.

이정원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1억원은 기준일 뿐"이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판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