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정보마당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뉴스 및 소식

  • >
  • 자료실
  • >
  • 뉴스 및 소식
게시판 내용
2018.1.1.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산재인정범위 확대 실시
등록일 2018-01-04 오후 12:45:44 조회수 1812
E-mail ksdclaw@daum.net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12. 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은 기존의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데,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등을 말한다.

(적용제외)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18.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

󰏅 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내년 11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보험사 ‘보험금 못 준다’…일단 소송으로 소비자 압박
다음글 보험사, '의료자문' 핑계로 보험금 지급 거부 '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