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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청구서(국민연금공단용)
등록일 2015-04-07 오후 2:53:54 조회수 130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노령연금,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고자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③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 장애발생(사망)경위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증명서(호적관서제출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도장(서명가능)

  - 부양연금대상자가 있는 경우, 초진일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추가 필요서류

 

 

 



첨부파일1 file1 유족연금청구서.hwp
첨부파일2 file2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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