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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교통사고 관련 기초법률
등록일 2015-08-26 오전 9:53:54 조회수 835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부산고등법원 송삼영 사무관님 께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교통사고 관련 기초법률

 

열린 마음, 따뜻한 공간

소통하는 법원 

 

2013. 12. 14

.


부산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송삼영

 

 

Ⅰ. 서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한 교통사고는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로는 형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고, 민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교통사고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Ⅱ. 형사문제 기초 법률지식 

- 경찰서에서의 처리 절차 -   

 

1. 교통사고 접수(조사관 배정)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 SMS 문자로 통지

   

2. 담당 조사관이 현장조사 

본인, 변호인 또는 보호자가 입회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목격자를 참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 등 진술 청취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이 사고에 관하여 보고 느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 없는 사고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조사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주요위반행위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 해당사고), 보험미가입(미합의)사고, 중상해사고(미합의)사고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

기타 사고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된 경우에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증명원이나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명피해가 크거나, 뺑소니 사고로서 가해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도 있음

   

5. 사건 송치 

조사 완료 후에는 관할 검찰에 조사결과를 송치하고, 송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 피해자에게 통지.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후에 가해자, 피해자는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에「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인터넷으로 전자정부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사와의 손해배상금 합의할 때, 변호인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임  

※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한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관할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에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처리기준 

a. 형사 처벌되는 교통사고

○ 사망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사고로서,

- 신호위반 등 주요위반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11개 항목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손해배상에 합의되지 않은 중상해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사고로써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윈 이하의 벌금

○ 물적피해 사고로서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 사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로교통법 148조)

사망사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사고 : 1년 이상이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피해자 유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사고 피해자 유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물피사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148조)

음주 또는 약물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11조【위험운전치사상죄】)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상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윈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b.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사고 

주요 위반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 해당사고)에 의하지 않은 부상 또는 물적 피해 사고로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공소권 없음 (근거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처벌이 면제되더라도 사고원인행위(예,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주정차위반, 앞지르기위반 등)에 대하여 범칙금은 부과 됨(도로교통법 164조) 

※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사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7제 2항)

   

 

6. 사고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가. 가해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도 주요 위반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형사입건)됨 

 

주요 위반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회전 위반 사고

◇ 과속(제한속도 20㎞/h 초과)사고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주취(음주)운전 사고

◇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어린이 상해 사고

       

○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즉 중상해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야 함

피해자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합의에 갈음하는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공탁은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공탁계)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공탁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나. 피해자 

교통사고 원인을 일부 제공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도로교통법 164조), 벌점도 부과될 수 있음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Ⅲ. 민사문제 기초 법률지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정목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사고로 이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특별법이다. 자배법 제1조(목적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다)

   

2. 민법상 불법행위규정과의 관계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750조(불법행위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자배법 제3조에 의하는 때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요건을 모두 주장ㆍ입증할 필요 없이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주장ㆍ입증하면, 고의 ㆍ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운행자는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4.3.26선고 2003다64794)

자배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된다.(대판 1997.11.28.선고 95다29390)

자배법 제4조(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자배법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대하여도 특별 규정이다.(대판 1996. 3. 8.선고 94다23876)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6.5.31.선고 94다15271)

   

4.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 

근거 조문 : 자배법 제3조 본문(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가. 운행자의 개념 

1) 구별되는 개념

운전자 -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 보조에 종사하는 자 (운전보조자)

2) 운행자성의 인정 기준(운행이익 + 운행지배)

판례) 운행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

     

나.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방법 

피해자측인 원고는 가해자측인 피고가 자동차보유자라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면 피고는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져 원고는 입증을 다한 것이 되고, 피고는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 운행 당시 피고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다. 운행자의 범위 

       

1)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의 피용자나 친척이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가) 무단운전에 의하여 보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 여부는

①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상태

②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⑤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 유무

⑦ 운행시간, 장소적 근접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판단(대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보유자와 무단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

       

2) 절도운전 

절도운전은 보유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운전한 경우(절취운전이 이에 해당)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이나 열쇠의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사고가 난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보유자에게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자성 인정

(대판 2001. 4. 24.선고 2001다3788)

       

3) 명의대여 

명의대여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종속관계의 유무, 자동차 보관상황, 명의료 징수 여부, 유류대ㆍ수리비의 부담관계, 명의대여의 동기ㆍ목적,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ㆍ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자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운행자성 인정.

(대판 2001. 5. 15. 선고 2001다19643)

예컨대,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가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와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의 운행자성 인정(대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4) 명의 잔존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대판 1992. 4. 14.선고 91다4102)

판례는 명의 잔존의 경우 대금완제와 이전등록서류의 교부를 운행지배 판정의 중요 요소 보고 있음(대판 1980. 6. 10. 대판 80다591, 대판 1998. 5. 12. 97다49239)

       

5)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가) 매도인이 자동차판매업자인 경우 

계약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잔대금 확보를 위하여 소유명의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자동차의 현실적인 운행에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 11. 13. 선고 90디키25413)

          

나) 매도인이 일반인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에 간섭하거나 지배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매도인의 운행자성 인정여부 결정(대판 1994. 9. 23. 선고 94다21672)

       

6) 차량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차인과 차주에게 자동차의 운행자성 인정(대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대판 1991. 5. 10. 선고 91다3918)

사용대차의 경우 대주에게도 운행자성을 대체로 인정(대판1991. 5. 10. 선고 91다3918)

임대인 특히 렌터카업자, 자동차 정비업자, 세차업자, 주차장업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 인정((1991. 7. 12. 선고 91다8418)대판 1987. 7. 7. 선고 87다카449, 대판 2002. 12. 10.선고 2002다53193)

       

7) 대리운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대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의 면책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한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1) 운전자의 무과실(신뢰의 원칙)

2) 운행자의 무과실

3)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

4) 자동차의 결함 무

   

 

6.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가. 근거규정 : 상법 제724조 제2항【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모든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확실한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2)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관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약관도 무효로 된다.

     

나. 성질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냐 상법상의 보험금청구권이냐 대해서 대법원은 상법 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 것이지, 상법 제622조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임 

     

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법 724조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발생의 근거가 달라 양 청구권은 별개 독립한 것으로 병존한다.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Ⅳ.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 

   

1. 교통사고 현장대처 요령 

     

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해야한다. 부상자가 있다면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긴급조치가 마쳤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고한다. 

     

나. 사고관련 정황증거 확보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로상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는 현장조사를 거치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는 가족들도 경황이 없어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기에 실제 사고 내용과 다르게 가해자 위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뒤늦게 애를 써 봐도 이를 바로잡가기 매우 어려우므로 경찰이 현장조사 할 때 피해자 당사자나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라.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만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 할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서면 접수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의 서면 접수는 해당경찰서 상급관청인 지방경찰청 교통민원이의신고센터에 서면으로 접수한다. 이의신청의 시기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하여 한다.

   

2. 해결해야 될 민ㆍ형사 문제 

     

가. 형사문제 

1) 교통사고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별개로 나누어진다 데 특징이 있다.

즉 형사처벌과 형사합의금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이고, 손해배상 문제는 피해자와 보험자(보험회사)사이의 문제이다.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일 때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3)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2,000 – 3,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감액된 액수로 결정된다. 부상일 경우 형사합의금은 보통 진단 1주당 50만 원-100만 원 정도이다. 

       

4) 형사합의서에는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 ’순수한 형사위로금‘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험사와 합의로 보상금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1/2이 공제되는 게 관행이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의 보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하다.(즉 채권양도방식) 채권양도방식으로 하여도 재판부에 따라 형사합의금 중 1/3 ∼ 1/2을 위자료에서 참작(공제)하기도 한다. 

       

5)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11대 중과실에 의한 부상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 없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주의할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면허정지 기간 중 사고’, ‘ 다른 사람이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운전을 허락한 경우, 연령한정특약일 때 정해진 연령 미만자가 운전한 경우, 가족한정운전일 때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면책되어 책임보험만 처리된다. 

     

나. 민사문제(손해배상 문제) 

       

1)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항목별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 

       

2) 손해사정인에게 보험사와의 손해배상금을 합의를 맡겨서는 안 된다. (변호사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잘 아는 관계로 자기들끼리 손해배상금을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고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 

       

3) 상급병실 비용,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에서는 일반병실 사용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상급병실을 사용했다면 그 차액은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환자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로 옮겼다거나, 치료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기준병실(일반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보험약관은 7일까지만 상급병실 차액을 인정해 준다, 반면 소송에서는 전부 인정) 

       

4) 과실율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실율은 사건이 민사소송까지 갔을 때 민사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판단한다.

          

그 전에는 단지 과거 판례에 비추어 추정할 수밖에 없다 – 과실비율의 문제는 피해자와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합의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5) 손해배상 산정 

가) 부상당한 경우 보상 =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위자료(정신적 손해)〕× 과실율

          

나) 사망의 경우의 보상 = 〔적극적 손해로서 장례비(보험사 : 300만원 vs 법원 : 500만원 인정) + 일실수입(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사고로 벌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 + 위자료(보험사 : 4,000만원 vs 법원 : 피해자과 과실율이 0%일 때 최고 8,000만원 까지 인정)〕× 과실율 

       

6) 소득 

소득은 세금신고된 것에 의해 결정

세금신고 안된 경우엔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도시일용노임은 20세부터 60세까지 건강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소득),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농촌일용노임 적용

        

통계소득은 노동부에서 1년에 한번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통해 발표(개인사업소득자에게 적용)

        

시중노임단가(도시일용노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발표(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월 22일 기준), 2013. 9. 1.기준 도시일용노임 1일 83,975원임)

       

7) 위자료 

사망사고의 위자료〔보험사 약관 기준 : 4,500만원(만20세- 59세), 4,000만원(만 20세 미만, 60세 이상) vs 법원 기준 : 6,000만원 ∼ 8,000만원〕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율과 형사합의 금액수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과실율 만큼을 다 공제하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 과실의 6/10만 공제한다.

       

8) 중간이자공제 방식  

법원 : 호프만식(단리이자) vs 보험회사 : 라이프니쯔식(복리이자)

       

9) 손해배상금 산정 사례 

가) 기초사실

(1) 남자, 사고 당시 30세, 회사 과장

(2) 월 평균 급여 금 2,200,000원

(3) 정년 55세 될 때까지는 월 평균 급여로 계산

(4)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도시일용노임 1일

83,975원, 월 소득 83,975원×22일 = 1,847,450원)

(5) 호프만 계수

55세까지(300개월(55-30세 × 12월) 호프만 계수 : 194.3497

○ 55세부터 60세까지의 호프만계수는〔사고시부터 60세 (360개월 : 60-30세 ×12월)까지의 호프만계수(219.61)〕 - 〔사고시부터 55세(300개월 55-30세 × 12월)까지의 호프만계수

(194.3497)〕 25.2603

(6) 입원기간 6개월

(7) 피해자 과실 20%

(8) 장애율 25%

(9) 위자료 4,000만원

(10) 치료비 2,000만원

          

나) 손해액 산정〔(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과실율〕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20,000,000원

                

(나) 개호비 

120일(개호기간 6월× 30일)×83,975원(도시일용노임)

=10,077,000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입원기간 중 손해액 : 2,200,000원 × 6개월 = 13,200,000원 

                

(나) 입원기간 이후(퇴원 후) 손해액  

① 55세(정년퇴직시)까지

2,200,000원×194.3497〔55세까지(300개월) 호프만지수〕=  427,569,340원

② 55세부터 60세까지

1,847,450원×25.2603〔사고시부터 60세(360개월 : 60 - 30세×12월)까지의 호프만계수(219.61)〕 - 〔사고시부터 55세(300개월 : 55-30세×12월)까지의 호프만 계수(194.3497)〕=46,667,141

입원기간 이후 소계 474,236,481원(427,569,340 + 46,667,141) × 0.25(장해율 25%) = 118,559,120원

            

(3) 정신적 손해 

(가) 위자료

4,000만원(원고의 주장) × 0.25(장해율 25%) = 10,000,000원

             

(4) 위 손해금 (1)+(2)+(3)의 합계 171,836,120원 × 0.8(과실율 20% 공제) =137,468,896원(최종손해배상금임)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것인가, 소송을 할 것인가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때는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가 60세 이상이 되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고, 식물인간, 사지마비등 개호가 필요한 것은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은 보험약관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완전사지마비가 아니면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고, 개호비를 인정하더라도 퇴원일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지만, 법원에서는 실제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엔 보험약관과 무관하게 개호를 인정하고, 개호비 인정기준일도 퇴원일이 아니라 실제로 개호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인정함. 

    

개호인 숫자에 있어서도 보험사는 식물인간과 완전사지마비일 때 1일 1인만 인정하지만 법원에서 1.5인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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