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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등록일 2015-07-08 오후 1:37:46 조회수 610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보상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2008. 07.01. 규정 제443호

개정 2009. 06.08. 규정 제526호

개정 2010. 06.28. 규정 제579호

개정 2010. 11.04. 규정 제610호

개정 2010. 12.10. 규정 제616호

개정 2011. 05.12. 규정 제647호

개정 2011. 09.01. 규정 제662호

개정 2012. 04.13. 규정 제700호

개정 2013. 12.31. 규정 제791호

개정 2014. 11.05. 규정 제8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근로자”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4.“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란 인터넷주소가 total.kcomwel.or.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장 평균임금

제3조(평균임금의 정정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평균임금의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임금 내역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의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정정으로 말미암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소속기관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직권으로 같은 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때에 평균임금을 증감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 산재근로자가 60세(2013년 이후에는 [법률 제8694호, 2007.12.4.]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직전 증감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직전에 증감한 임금을 계속 그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때에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실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영 제22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증감하고, 그 증감된 평균임금을 산정 당시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2.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6조(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결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일용근로자의 일당 확인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재해 발생 이전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에 관한 사항

2. 재해발생 이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일당에 관한 사항

3. 재해발생 이전 세법에 의거 신고한 근로소득 등에 관한 사항

4. 일용근로자의 직종 관련 자격여부,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 등에 관한 사항

5. 해당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및 임업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재해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조사 기준) 및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노임단가를 일당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업 및 임업 이외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서 그 사업과 업종․규모가 비슷하고 그 일용근로자와 성별이 같고, 직종․경력․기술․기능이 비슷한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당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상의 산업대분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2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해당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로 한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자수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최소 규모에 못 미치는 때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최소 규모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월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규모의 구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사업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으로 본다.

⑥ 영 제25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본다.

⑦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 월 평균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12개월(그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⑧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영 제2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그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⑨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9조(보험급여의 청구방법)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직업재활급여업무처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공단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상병보상연금 및 휴업급여(입원요양 기간으로 한정한다)이면 최초의 청구로 그 이후의 보험급여의 청구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휴업급여(요양업무처리규정제7조제6항에 따른 통합청구의 최초분을 포함한다)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청구서의 제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급여 지급 결정시 확인 사항)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를 대행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 보험급여의 청구서 원본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보관 여부 확인 등은「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2.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8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 여부

5. 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제11조(보험급여 지급 및 지급제한의 결정 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및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 및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요양 중 부분취업 하여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의 보험급여의 지급기준) ① 산재근로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중에 취업(이하 “부분취업”이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영업은 제외한다.)하여 새로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부분취업 중 재해에 따른 평균임금은 부분취업을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② 산재근로자가 부분취업 중 새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종전의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과 새로운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종전의 재해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휴업급여와 새로운 재해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지급

2. 종전의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과 새로운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 아직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병을 입게 한 재해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

 

제13조(휴업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52조, 법 제54조부터 법 제56♡지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6항에 따른 통합청구의 경우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원요양 기간 중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입원 요양 기간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전달치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휴업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이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사실이 있는지 여부

3. 휴업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 이 경우 치료종결 여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4.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지 여부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최초로 지급할 때 휴업급여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휴업급여 자동지급 대상자 등록을 해제하고 통원요양으로 변경된 날부터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현황 및 요양 실태를 매월 확인하여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지급일 이전에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되거나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또는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급기일 이전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제13조의2(휴업급여의 최저액 우선 지급 등) ① 소속기관장은 휴업급여 청구서의 처리기한내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의 최저액을 우선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재근로자에게 해당 내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휴업급여의 최저액 우선 지급 후 그 현황을 관리하여 신속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차액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및 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급여청구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분휴업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근로일․근로시간 및 임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분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부분휴업급여의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하는 때에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본다. 다만,「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본다.

 

제16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을 하게 되어 그 선급금 지급기간 중에 법 제5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과 비교할 때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때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2. 2008. 7. 1. 전에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

② 제1항에서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법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일수/365×1/2×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때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 (법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일수/365×1/2×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

2. 2008. 7. 1. 전에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법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일수/365)×(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

③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 기간 중에 부분취업을 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과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장해진단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장해 또는 폐질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1.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단, 결손․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 또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한다)

2. 중추신경(뇌와 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

3. 그 밖에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진폐근로자가 법 제91조의3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진폐근로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남은 장해 상태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2.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의 치유일자

3.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 이외에 종전의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

4. 같은 장해 부위에 대하여 종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이중 지급 여부

6.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진료․수술 기록 등 장해의 상태에 관한 서류나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이 해당 산재근로자 본인에 관한 것이 맞는지 여부

7.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공단에 출석한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 이 경우 신분증 등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2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분진작업의 범위에서의 종사사실 및 경력에 대한 확인

2.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이중 지급 여부

3.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일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보험관계의 적정성 확인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 : 장해등급 결정과 동시에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2.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 장해등급 결정 후 산재근로자에게 그 지급방법(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여부, 선급 여부)을 선택하도록 한 후 지급

⑤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 후 별지 제12호(정) 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각각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지급 받은 후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3.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선급여부 및 기간, 지급방법

4.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한 경우 그 선급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제17조의3(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변경된 날의 기준) 법 제91조의5 및 제91조의6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요양급여 등의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법 제70조제1항 및 제91조의3제1항의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법 제91조의3제3항의 변경된 날이라한다. 다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경우에는 제1차 건강진단의 실시일로 한다. 

 

제17조의4(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된 날의 기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정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을 변경결정한 날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제18조(장해등급의 결정 절차 및 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제17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학적 자문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2.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한다)가 남은 경우

③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④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한다)

2. 척추신경근장해

3. 신경․정신계통장해

4.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난청의 측정방법) 영 제34조제3항의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따른 난청의 측정방법 중 검사 항목과 검사 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 의무 및 재판정 대상자 관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한다)의 수급권자에게 수급권의 소멸 및 수급권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산재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은 해당 선급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23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신고 및 차액일시금의 청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유족 또는 산재근로자가 영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한다)의 수급권 소멸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3호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서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한다)의 수급권 소멸신고를 받거나 법 제58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수급권 소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수급권자가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차액일시금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법 제65조에 따른 유족 또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가중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장해의 결정방법) 2008. 7. 1. 전에 치유되어 구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및 구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업무상의 사유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상태에서 2008. 7. 1. 이후에 새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어 영 제53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8. 7. 1 이후 새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기 전의 장해상태에 대한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과 종전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장해등급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로 본다 

 

제25조(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재판정 대상자에게「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장해 또는 폐질진단 전문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의 경우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자, 진찰부위, 진찰 목적에 따른 진찰 항목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진찰 결과(소견서 및 검사자료 등)가 제출되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속하게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기 전에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은 법 제91조의7의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⑥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은 그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일 또는 정밀진단 이후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날을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시작일로 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 중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방법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아니하면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의 경우 건강진단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찰을 받지 아니하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영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8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 중 재요양 한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지급방법)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선급금 지급기간 중 재요양을 하고, 그 선급금 지급기간 중에 재요양을 종결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급금 지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선급금 차액을 지급. 이 경우 그 선급금 차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급금 지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선급금 차액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고 회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 차액을 지급할 때에 같은 항제1호 후단의 규정은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된 때에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08. 7. 1. 전에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29조(심사․재심사․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방법) ① 법 제105조에 따른 심사결정, 법 제109조에 따른 재결,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결정 등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재심사․행정소송등과 관련된 장해등급등을 결정한 당시의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할 때에 산재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보상연금의 개시일부터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치유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선급금(선급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뺀 기간에 대한 선급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30조(간병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간병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의1의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장해등급 결정당시 간병 필요성을 같이 판단한 간병급여 청구

2. 2회분 이후 간병급여청구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 제61조에서 정한 간병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및 간병급여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재근로자가 무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산재근로자가 유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간병비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유족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5호의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유족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때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거나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이하 “반액일시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1. 유족보상연금과 반액일시금의 각각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반액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으면 향후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3.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및 수급권의 변동 등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의무

4. 법 제115조 및 영 제115조에 따른 출국신고 및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신고의무

 

제31조의2(진폐유족연금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91조의4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5호의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의 청구에 따른 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와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및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제31조제5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의3(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결정, 수급권자의 변경신청과 지급정지 등) ①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를 결정하려는 때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②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변경신고와 결정통지는 제35조 제1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③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 지급기준)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하던 중에 사망하여 수급권자가 제31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사망과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을 영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유족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의 청구) 소속기관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16호의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결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 및 영 제61조제1호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유족의 연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2. 유족이 영 제61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3. 유족이 영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사망한 산재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4. 유족 중 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5. 유족이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태아였던 자가 출생하여 수급자격자로 결정하는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변경신청 및 연금액의 조정) ①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로서 새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영 제6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확인 신고 등)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가입자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생존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 등에게 별지 제18호의 근로자실종․사망확인서 또는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에 근로자의 실종이나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근로자실종․사망확인신고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결정) 소속기관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등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관계의 존재 여부

2.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

3. 유가족 및 사업주 등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 여부

4. 유언장의 유무 및 내용. 이 경우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 등에 대한 결정통지) 소속기관장은 영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63조 및 영 제114조제2항에 따른 신고․신청 등에 대한 결정 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7호의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8호의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폐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폐질상태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폐질등급을 결정하는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재근로자의 방사선 검사 자료 등 폐질등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면 매월 10일 이내에 전달치의 상병보상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최초로 지급할 때에 상병보상연금의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지급일 이전에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되거나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자동지급 대상자 등록을 해제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폐질상태가 변동되어 폐질등급의 변동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의 폐질상태 변동신고서에 별지 제8호의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질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소속기관장은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폐질등급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부터 별지 제8호의 폐질진단서를 제출받아 폐질상태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폐질등급의 결정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2조 단서를 적용할 때에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 또는 종전의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1. 폐질이 발생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폐질이 발생한 날부터 폐질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

2. 폐질이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종전의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폐질이 변동된 날부터 변동된 폐질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이 경우 폐질등급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제41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제2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 중에 법 제6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의 폐질상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연금의 자동지급 처리 및 연금증서의 교부)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연금의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금을 자동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본부의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24호의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3조(연금 수급권자의 변동사항 확인) ① 소속기관장은 연금 수급권자의 주소, 계좌번호 등이 변동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본부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연금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자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연금수급권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변동 사항을 조회하여 그 내역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금수급권자등의 신분변동 내역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금 자동지급 대상자 해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처리

2. 연금수급권자등의 신분변동일 이후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 처리

3.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이후 법 제57조제5항 및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연금차액일시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를 확인하여 청구를 안내

 

제44조(장의비) ① 소속기관장은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5호의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란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 장의비의 인정 범위는「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

 

제45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 및 확인사항) ① 소속기관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산재근로자가 출국하고자 하여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25호의 보험급여 일시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1. 출국하여도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

2. 항공권 등 출국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신청 당시에 출국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일시지급액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국할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일시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상병상태가 치료를 종결하여야 할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액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하고 있는 상병의 상태 등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26호의 신체감정 요구서에 따라 신체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감정 결과가 제출되면 신체감정 결과의 타당성이나 그 밖에 신체감정의 결과의 인정 범위 또는 일시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일시지급을 신청한 이후 일시지급을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급한 후 법 제7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서 각각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지급을 신청할 당시에 해당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고 있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는 일시지급을 결정한 날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치료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에 드는 비용 중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소견서의 비용은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제47조(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①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고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27호의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에게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납부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8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방법)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영 제76조에 따라 그 받은 금품과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각각 비교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금품의 성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과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때에 받은 금품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향후 치료비를 포함한다),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 요양에 따른 금품: 요양급여

2. 요양기간 중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요양급여

3. 치료종결 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품: 간병급여

4.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 장의비

5.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에 해당하는 금품: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제49조(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29호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수급권의 대위 사실 확인 조사 

제50조(수급권 대위 조사․확인) ①소속기관장은 영 제82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별지 제35호의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종류, 수급권을 대위 받은 금액, 대체지급 증명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의 대위에 따라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위받은 금액과 수령일자, 수령 장소, 금품수수 영수증 및 현금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의 대위에 따라 요양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때에 그 보험급여액이 5,000,000원 이상이면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5,000,000원 미만이면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보험가입자에게 수급권 대위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부당이득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험급여원부의 관리

제51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소속기관장은 영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원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재근로자(수급권자 포함)인적사항

2. 재해관련 사항(재해일자, 재해경위, 상병명 등)

3. 사업장 정보

4. 보험급여 산정 및 지급내역

5. 요양내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삭제>

제52조(작성 및 기재시기) <삭제>

제53조(기재 요령) <삭제>

제54조(작성의 책임) <삭제>

제55조(정정 등의 방식) <삭제>

제56조(보존연한) <삭제>

제57조(원부관리대장의 기록․비치) <삭제>

제58조(원부색인표 작성)<삭제>

제59조(원부의 재작성) <삭제>

제60조(원부의 활용) <삭제>

제61조(원부열람․증명대장 기록) <삭제>

제62조(소속기관장의 책임) <삭제>

제63조(지도감독) <삭제>

제6장 업무처리의 관할

제64조(평균임금 산정 및 정정 등에 관한 업무) ① 최초 평균임금의 산정 및 정정은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 및 정정은 재요양급여 신청을 처리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때에는 제64조의2에도 불구하고 정정된 평균임금의 증감처리 및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은 해당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정정을 처리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4조의2(평균임금 증감 처리 등에 관한 업무) ①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때의 평균임금의 증감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할 때의 평균임금의 증감은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③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장의비를 지급할 때의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91조에 따라 유족급여․장의비의 지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때에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은 해당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처리한 소속기관장이 지급한다.

 

제65조(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업무)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신청은 산재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6조(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재요양급여 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재요양급여 신청을 처리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7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제66조에 따라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8조(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8조의2(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요양을 결정 받은 경우 및 요양을 종결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또는 산재보험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중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재판정 대상자의 장해등급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9조의2(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및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업무) 재요양 후 종결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 및 재판정에 관한 업무는 그 장해등급을 변경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0조(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제68조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1조(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장의비 청구서 처리업무 관할)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장의비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 중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 또는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1.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승인 받은 최종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3.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장(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소속기관장)

 

제72조(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폐질상태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3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업무)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1. 제4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2. 제47조에 따른 보험급여 일시지급액의 산정 및 지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통보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역본부장인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1. 출국하여도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대한 타당성 판단

2.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의 실시

3. 신체감정 실시 결과의 인용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일시지급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그 밖의 요양급여의 금액

나.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기간

다. 예상되는 폐질상태

라. 치유된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상태

 

제74조(장해․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5조(수급권자의 출국 또는 입국신고 등에 관한 업무)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국 신고 또는 출국한 수급권자의 입국 신고,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해당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장 보칙

제76조(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처리)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대상인 임금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로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 기간 첫 달과 마지막 달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그 월의 총 일수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제77조(보험급여 지급일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처리)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를 산정하는 때에 1일 미만의 일수가 있으면 계산의 최종단계를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영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중장해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2.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3.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4.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높아져 장해보상연금의 대상자가 되어 영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정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5.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어 차액일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6.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을 하는 때에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을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손해배상 일수를 산정하거나 손해배상 일수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및 휴업급여의 지급정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제78조(보험급여의 소수점 이하의 처리) ①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1일당 휴업급여액 또는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서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일당 휴업급여액 또는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을 산정할 때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일당 부분휴업급여액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과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을 합한 금액일 경우 그 각각의 금액을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1일당 휴업급여액,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장해보상연금 적용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경우 그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고령자에 대하여는 법 별표1 또는 법 별표 5에 따른 연령별 감액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또는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한다.

 

제79조(연금 수급권자의 출국 신고 등)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신고하거나 출국한 수급권자가 입국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37호의 수급권자출국․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115조에 따라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의 외국거주자 수급권신고서에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연금 수급권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을 신고한 때에는 출국한 국가, 출국일 등 출국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출국한 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국적 상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및 일시중지 해제의 통지) 소속기관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거나 일시중지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방법) 소속기관장은 법․영․규칙․이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기록․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2008.07.01.>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9.06.08.>

이 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06.28.>

이 규정은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2. 10>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05.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9. 0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4. 13.>

이 규정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된 날의 적용례)제17조의4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4.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원부의 보관) 소속기관장은 수기로 작성된 과거 보험급여원부는 영구히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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