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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등록일 2016-12-09 오전 11:10:37 조회수 762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이웃집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결빙되었고,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그 빙판에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하수도 배관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이웃집 주인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수원지방법원 [민사] 2015가단1373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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