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 | |||
---|---|---|---|
등록일 | 2016-11-10 오전 11:43:39 | 조회수 | 729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수원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4가합66416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보행자가 걷던 중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유무, 일반인의 접근성, 안내 표지판 유무 등에 따라 맨홀의 설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첨부파일1 | 2014가합66416.pdf |
이전글 | 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
---|---|
다음글 | 하수도 배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