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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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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6 오후 1:38:05 | 조회수 | 700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5030872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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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5._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30872[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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