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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등록일 2016-10-26 오후 1:38:05 조회수 70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5030872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첨부파일1 file1 5._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30872[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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