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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등록일 2016-10-26 오후 1:19:49 조회수 734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소6014560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첨부파일1 file1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소6014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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