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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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6 오후 1:19:49 | 조회수 | 734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소6014560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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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소601456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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