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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건
등록일 2016-08-31 오후 3:29:14 조회수 785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창원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고단462
 

 

<판결요지>

○ 범죄사실: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 벌금을, 2015년 10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함

○ 징역 6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첨부파일1 file1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46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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