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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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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31 오후 3:20:23 | 조회수 | 647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대구지방법원 2016. 8. 24.선고 2016나301682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하여도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 위 판결은 교환가치 하락액을 중고시장 평가액의 10%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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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제1민사부]_2016._8._24._선고_2016나301682_판결[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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