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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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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1 오후 4:46:33 | 조회수 | 556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제목 [민사]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사안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이 6․25 전쟁에서 총상을 입은 군인에 대한 병적기록에 이름 등을 잘못 기재하여 해당 군인의 유족이 해당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뒤늦게 위와 같은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됨. 재판부는 해당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은 해당 군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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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가단106172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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