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일반사건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일반사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망인에 대하여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는 수상안전요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등록일 2019-04-01 오후 3:20:26 조회수 365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84481 판결

 

  [판결요지]

 

  -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제2호에서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들고 있다.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외 조항은 해당 구조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에 미흡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와의 균형상 구조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위험상황과 별개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구조행위자가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 망인은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84481.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다음글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