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일반사건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일반사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등록일 2019-04-01 오후 2:23:40 조회수 565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7. 4. 13.선고 2016고단421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2016고단4215판결문.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의료진과 병원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당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례
다음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망인에 대하여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는 수상안전요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