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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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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1 오후 2:23:40 | 조회수 | 565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7. 4. 13.선고 2016고단421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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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고단4215판결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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