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뺑소니를 범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닛에 매단 채 약 500미터를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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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1 오후 2:00:10 | 조회수 | 425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7. 5. 16.선고 2017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폭행
뺑소니를 범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닛에 매단 채 약 500미터를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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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7고단963판결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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