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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범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닛에 매단 채 약 500미터를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사건
등록일 2019-04-01 오후 2:00:10 조회수 425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7. 5. 16.선고 2017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폭행

 

 

뺑소니를 범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닛에 매단 채 약 500미터를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2017고단963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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