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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도로(주차장 진입)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등록일 2019-04-01 오후 1:57:00 조회수 503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1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아파트 내 도로(주차장 진입)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2016노1923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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