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아파트 내 도로(주차장 진입)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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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1 오후 1:57:00 | 조회수 | 503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1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아파트 내 도로(주차장 진입)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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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노1923판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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