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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등록일 2019-04-01 오후 1:48:48 조회수 458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5198 판결

 

[판결요지]

-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게 된 사안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주된 이유로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음

 

[의의]

-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자동차운전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보다 안전운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1 file1 대구지방법원2016노51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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