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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키타는 사람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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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8 오후 2:54:28 | 조회수 | 688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대구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고정1742 판결]
[판결요지]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또는 스키를 타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좌우로 교행할 수 있으므 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추돌 당시 피해자보다 후방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있는 피해자의 진행상황 등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시하며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여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슬로프 1/3지점에서 스키를 타고 S자로 그리며 내려오는 피해자의 뒤를 추돌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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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4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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