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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키타는 사람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안
등록일 2019-03-28 오후 2:54:28 조회수 688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고정1742 판결]

 

[판결요지]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또는 스키를 타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좌우로 교행할 수 있으므      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특히 추돌 당시 피해자보다 후방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있는 피해자의 진행상황 등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시하며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여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슬로프 1/3지점에서 스키를 타고 S자로 그리며 내려오는 피해자의 뒤를 추돌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1 file1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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