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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
등록일 2019-03-28 오후 12:00:22 조회수 470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

 

 

 

 



첨부파일1 file1 2016노752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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