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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금고8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등록일 2019-03-28 오전 11:56:56 조회수 531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금고8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2016고단4468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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