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금고8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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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8 오전 11:56:56 | 조회수 | 531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금고8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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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고단4468판결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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