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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의 대리기명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 졌고,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 또는 이와 관련한 손해를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또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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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02 오전 10:36:42 | 조회수 | 833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부산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308674 보험금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의 대리기명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 졌고,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 또는 이와 관련한 손해를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또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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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가단308674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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