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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회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등록일 2016-08-31 오후 3:31:32 조회수 99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등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망인이 2014년 여름에 바다수영대회에 참가했다가 익사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망인이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했던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사인은 내인적 질병 요인에 의한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거부.

○ 보험금 8,000만원 전액 지급 판결: 급성 심장사라고 하더라도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이 사건 수영대회의 혹독한 코스 및 망인의 시신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됨

 

 

 

 



첨부파일1 file1 창원지방법원_2014가단2408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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