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수영대회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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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31 오후 3:31:32 | 조회수 | 999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등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망인이 2014년 여름에 바다수영대회에 참가했다가 익사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망인이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했던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사인은 내인적 질병 요인에 의한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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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창원지방법원_2014가단24085[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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