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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쟁점이 된 사건
등록일 2016-08-31 오후 3:26:40 조회수 684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30170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1. 사안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보험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시, 자기차량 손해의 보험가액을 6,403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되자, 원고는 손해보험금을 중고 가액인 1,500만 원이라고, 피고는 보험 가입금액인 6,403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였다.

 

2. 판단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시의 중고차량 가액인 2,500만 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2,5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첨부파일1 file1 2016나30170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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