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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
등록일 2016-04-01 오후 4:52:32 조회수 864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3가합88244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  

 

 

 

 



첨부파일1 file1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882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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