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 | |||
---|---|---|---|
등록일 | 2016-04-01 오후 4:52:32 | 조회수 | 864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3가합88244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
|
|||
첨부파일1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88244.pdf |
이전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자살을 규정한 자살 면책조항에서 그 단서에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둔 경우 그 해석에 관한 사안 |
---|---|
다음글 | 보험약관에서 정한 30일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의 대차비용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