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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자살을 규정한 자살 면책조항에서 그 단서에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둔 경우 그 해석에 관한 사안
등록일 2016-02-24 오후 3:37:26 조회수 75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판결 (재판장 양현주 고등부장판사, 주심 장윤석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 약관은 제13조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하 ‘자살 면책조항’이라 한다)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 보험 특약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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