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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등록일 2015-12-10 오전 9:52:09 조회수 86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2050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05622(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1] 망인이 원고(반소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과 재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자살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반소원고)들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해 주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면책제한규정을 정한 사안에서, 위 면책제한규정은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등을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었고, 원고(반소피고) 회사가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등 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회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주된 보험계약 제37조에서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표준사업방법서 제34조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서는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이 부지급 또는 감액된 경우 그 사유 및 결과를 설명하고 보험금 부지급 안내장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반소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있는 위법행위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가 존재함에도 그 이행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이 행정감독적 목적에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는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어, 결국 피고(반소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회사가 악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금 부지급 안내장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반소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평가할만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반소피고) 회사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파일1 file1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50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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