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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병으로 입대한 망인이 부대 내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군은 단순 자살로 처리하였으나,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국방부에 진상조사 의뢰한 결과, 선임병사와 장교들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명됨.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한 사건에 대해 부존재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
등록일 2015-11-30 오후 2:57:02 조회수 95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창원지방법원 2015. 10. 28.산고 2014가합32786 채무부존재확인  

 


○ 사안 : 공군 사병으로 입대한 망인이 부대 내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군은 단순 자살로 처리하였으나,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국방부에 진상조사 의뢰한 결과, 선임병사와 장교들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명됨.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 쟁점 :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멸시효 도과 여부

○ 판결
-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이 있었던 2013. 4. 12.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2013. 4. 12.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4. 30.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파일1 file1 창원지방법원_2014가합32786_-_익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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