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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등록일 2015-11-05 오전 11:39:34 조회수 1006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손해배상

 

 

<판결요지>

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첨부파일1 file1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181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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