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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판결한 사례
등록일 2015-08-13 오전 9:20:57 조회수 111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3877(본소), 2014가합34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판결요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의 남편 소외 1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2010. 12. 24.자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청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이 전소 되어 합계 188,377,96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억 5,500만 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화재에 피고 또는 소외 1이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고의로 인한 화재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교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다른 증거에 의해 손해액을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대구지방법원_2013가합38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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