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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등록일 2016-12-02 오후 12:29:42 조회수 856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단56604

 

 

 

[판결 요지]

 

 

- ① 벤젠은 거의 모든 화재현장에서 검출되는 1급 발암물질로서 벤젠과 다발성 골수종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되어 이미 그 부분이 실정법령에 반영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이 근무한 소방서의 사실조회결과 확인되는 총 출동횟수가 추정치에 불과하여 실제 망인의 화재현장 출동 횟수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1995. 6. 1.부터 2010. 7. 26.까지의 기간 중 공기호흡기,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구가 열악하였던 시기를 포함하여 약 5년 1개월 동안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7. 8. 7.부터 2010. 7. 26.까지 약 3년간 화재현장에 최소한 155차례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도 쉬운 물질이므로, 망인이 위 기간에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방사선, 화학물질 노출 등이 발병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은 45세 미만에서 1% 미만이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망인이 발병 당시 만 43세에 불과하였던 점, ④ 망인에대한 2012. 3. 22.자 응급의료센터 기록에 “흡연 : 3년 전 금연, 이전엔 20갑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화재현장에서 발생되는 벤젠 등 유해물질의 배출농도에 비추어 망인의 기존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감정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발병원인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은 소방관에서 이 사건 상병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다른 조혈기계 암과 , 발생기전이 유사한 점, 화재진압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가 실제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으로는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던 중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56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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