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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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0 오후 3:17:10 | 조회수 | 636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① 원고가 배달업무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 교육을 받은 점, ② 원고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 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③ 원고의 배달구역이 한정되어 있고, 이를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 점, ④ 배달처와의 법률관계는 원고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배달처를 상대로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 점, ⑤ 신문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이 사건 사업장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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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1861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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