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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일 2016-10-20 오후 3:17:10 조회수 636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① 원고가 배달업무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 교육을 받은 점, ② 원고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 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③ 원고의 배달구역이 한정되어 있고, 이를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 점, ④ 배달처와의 법률관계는 원고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배달처를 상대로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 점, ⑤ 신문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이 사건 사업장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186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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