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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일 2016-08-31 오후 3:51:48 조회수 696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단10153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탁구를 치던 중 미끄러져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입게 됨.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함.

○ 청구 기각: 이 사건 대회는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인 점, 원고가 휴무일에 임의로 참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 사건 대회의 참가에 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참가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첨부파일1 file1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5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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